STEP 1 사본발급 창구방문 |
STEP 2 신분증 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|
STEP 3 수납 및 사본 수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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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진료기록(외래기록, 입원기록 등), 검사결과지(혈액검사, 소변검사, 조직검사, CT판독 결과 등), 영상사본(MRI, PET, CT 등)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.
신청인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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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
본인신분증 |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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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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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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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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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
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
신청인 | 구비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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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, |
공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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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외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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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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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
* 관련 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
업체명 : 담소유병원 | 대표자 : 이성렬 | 사업자등록증 : 211-10-275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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